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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작지만 강한, 건강검진

건강검진 안내
국민 건강검진은 국가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5대 암 검진 등을 의미하며 조기에 발견한 질병은 치료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일반(국가)건강검진
0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세대주 및 40세 ~ 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 제외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아이드
3. AST(SGOTT), ALT(SGPT), 감마지피티
4. 공복 혈당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만 70/74세만 해당)
0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0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 기능장애 고위험군
0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 : 공복 혈당 측정
인지 기능장애 -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 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KDSQ-C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만 70, 74세만 해당
0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0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5. 공복 혈당
  6.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7. 흉부방사선촬영
  8. 구강검진(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 검사(만 66세 여성)
  10.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 검사(하지 기능 평행성)
  11. 간염 검사(만 40세)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 제외
0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노인 기능 평가(만 66세)
0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 전화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2.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 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비만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3.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동 문진표 8번 항목의 4재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 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 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 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 2차 확진 검사
0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5대 암 검진
0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발송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암 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 실시
03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단, 조영촬영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 조영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단, 조영촬영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습니다.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 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 과년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
- 단, 아래 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 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특정 기호 V193 내역이 있는 경우
ㆍ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ㆍC22.1에 해당하는 간 내 담관 암종, 담관 암종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4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